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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한마디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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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327 - 1 |
등록일 |
2011-03-31 08:07:33 |
| 글쓴이 |
입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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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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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상한 유통상가 조합이사장 선출법 |
조회수 : 1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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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법선거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감사결과 시정 경고(대의원 선출 규정 위반 2월25일 이사장선거규정 위반및 재선거 실시후 보고)대의원 선출은 조합원 총회로 다시 승인 할것. 2).연간 6,000천만원 판공비 챙겨받은 조합이사장이 금년도예산엔1,800만원 받고 조합이사장직을 하겠답니다.(여러분 어떻게생각 하시겠습니까?) 3).선거공약시에 허위사실 유포및 인격모독 서로 안하기로 선거규정에도 명시되어있고.서로 각서까지 서명하였습니다.그러나 박동영 후보자는 당당하게 선거과정에선 그정도 비방은 무관 하다고합니다.조합이사장으로서 인격과 도덕적으로 할 수있는 말 인지요!여러분? 4).잘못된 규정은 자기자신의 연임목적으로 수시로 규정을 고쳐고.중소기업 중앙회감사 지적사항으로 경고시정후 보고 명령을 받고도 지난 29일 임원이사 선출과 수지예산을 강행하여 통과 시켜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가자는 우리들은 조합을 혼란을 초래하는 집단이 되었고.부정을 알고서도 시정은 아니하면서 총회 때 마다 선물 공세로 관리비를 남발하는 집단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총회1회시에 4,00~5,00만원 지출이된답니다) 5).조합이사장 재선거를 또 할수밖에 없는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총회 선거를 한다면.그 부대비용은 누구가 문책을 받았야 하는지를 여러분 다 함께 참여와 생각을 하였봅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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